사업 계획

Our business plan is an overarching policy document used to inform the Legislature, the public, and stakeholders of the project’s implementation, and to assist the Legislature in making policy decisions regarding the project.

We are required by 공공 유틸리티 코드 185033, 2 년마다 사업 계획을 준비, 출판, 채택 및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제출합니다. 사업 계획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합니다.

  • 당국이 개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서비스 유형
  • 건설을위한 제안 된 일정과 환경 검토 프로세스를 완료하기위한 예상 일정
  •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에 기반한 대체 재정 시나리오
  • 승객 수준,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 및 자본 비용 예측
  • 시스템 자금 조달을위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과의 서면 계약 및 예상 자금 출처 추정
  •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논의와 이러한 위험을 완화 할 계획입니다.

At least 60 days prior to the publication of the plan, we must publish a draft business plan for public review and comment. The draft plan must also be submitted to the Senate Committee on Transportation and Housing, the Assembly Committee on Transportation, the Senate Committee on Budget and Fiscal Review, and the Assembly Committee on Budget.

첫 번째 사업 계획은 1996 년 법령 796 장에 명시된 명령에 따라 2000 년에 발표되었습니다.상원 법안 1420, Kopp 및 Costa). 이후 2008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가장 최근에는 2020년에 사업 계획을 채택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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