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신고
귀하의 우려 사항을 감사관실에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관의 역할은 고속철도청의 감독과 책임성을 개선하는 것이며, 감사관은 핫라인을 통해 제출된 모든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공공사업법 187032항에 따라 고속철도청 감찰관실은 고속철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활동의 존재에 관해 개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불만 사항이나 정보를 접수하고 조사합니다.
-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그릇된 관리.
- 엄청난 자금 낭비.
- 직권 남용.
- 공중 보건과 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주법에 따라 감찰관은 고속철도청 직원과 관련된 인사 문제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고속철도청 직원으로서 인사 문제를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잠재적인 괴롭힘, 차별, 보복 또는 족벌주의에 관한 우려 사항을 제기하려면 평등 고용 기회 사무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이메일: hsr.ca.gov. 또한, 익명으로 우려 사항을 제기하려는 사람을 위해 익명 직원 핫라인(833) 924-2496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핫라인은 당국 형평 준수 담당자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직원을 배치합니다.
- 승진 기회 방해, SPB 항소 절차 접근 또는 관리직 지정 등 주 인사 위원회(SBP) 규정 또는 정책 위반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제기하려면 작성된 성과 문제 불만 사항 양식을 다음 주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사부@hsr.ca.gov. 불만사항 양식을 요청하려면 이 이메일 주소로 HR 부서에 문의하세요.
고속철도청 이외의 주정부 기관이나 부서와 관련된 문제를 신고하려면 다음 주소로 캘리포니아주 감사관에게 문의하세요. www.auditor.ca.gov/hotline 또는 (800) 952-5665로 전화하세요.
문제를 신고하는 방법
내부고발자 핫라인 916-908-0893으로 전화해 감사관 조사관과 대화하여 불만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핫라인은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직원이 근무합니다. 핫라인에 직원이 없거나 조사관이 다른 전화를 받고 있을 때 전화하는 경우, 회신 전화를 요청하는 음성 메일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감찰관 조사관은 접수된 각 불만 사항을 검토하여 전체 조사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만 사항을 제출할 때 다음을 제공함으로써 감찰관 사무실에서 해당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을 포함하여 보고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
- 무슨 일이에요?
-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나요?
- 왜 그것이 문제라고 믿는가?
- 누가 관련되어 있나요?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개인의 이름과 조직을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 귀하가 말하는 내용을 확인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증인은 누구입니까?
- 귀하의 불만 사항을 뒷받침할 모든 문서의 사본.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감찰관 조사관과 대화하십시오. 조사관은 귀하의 문서를 제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귀하와 협력할 것입니다.
불만사항의 기밀성
Public Utilities Code 187032 prohibits the Inspector General’s office from disclosing the identity of any employee of the High-Speed Rail Authority or one of its contractors who submits a complaint without the consent of that employee unless the Inspector General determines that the disclosure is unavoidable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or the disclosure is made to an official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responsible for determining whether a prosecution should be undertaken.
내부고발자 보복 보호
공공사업법 187032에 따르면 불만 사항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고속철도청 직원은 불만 사항을 제기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보복 위협이나 보복 위협을 구성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또는 그 진실 또는 허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정보를 공개했거나 공개한 경우.
접촉
감찰관실
(916) 908-0893
Inspectionorgeneral@oig.hsr.ca.gov
문제를 신고하려면 다음을 방문하세요. 핫라인 웹페이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당국은 웹 사이트와 그 콘텐츠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규정 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레벨 AA 표준에 따라 의무적 ADA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alifornia High-Speed Rail Authority 웹 사이트에없는 특정 문서를 찾고있는 경우, Public Records Act 페이지를 통해 Public Records Act에 따라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나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당국에 연락하십시오. info@hsr.c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