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California High-Speed Rail Authority (Authority) 이사회는 1996년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de §185020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사회는 국내 최초의 고속철도 시스템의 계획, 건설 및 운영을 총괄합니다.

이사회는 주지사가 임명 한 5 명의 위원,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 한 2 명의 위원, 하원 의장이 임명 한 2 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이사회 구성원은 전체 주를 대표하며 4 년 임기를 수행합니다.

이사회는 기관에 대한 정책 지침을 설정하고 기관의 주요 정책 문서의 개발 및 승인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정책 문서에는 당국의 사업 계획, 재정 계획 및 전략 계획이 포함됩니다. 최고 경영자 및 당국 직원은 이사회에 직접보고하고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진행중인 프로그램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승인 및 지침을 구합니다. 환경 문서 인증; 계약 체결; 프로젝트 조정 결정; 및 사업 계획.

이사회에는 또한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특정 측면을 감독하기위한 여러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원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집행 / 행정위원회
  • 재정 및 감사위원회
  • 운영위원회
  • 교통 및 토지 이용위원회

이사회 및위원회의 회의는 Bagley-Keene 공개 회의 법에 따라 공지되고 수행됩니다. 이사회 회의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개최됩니다. 특별 이사회 회의는 기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개최 될 수 있지만 이러한 회의는 Bagley-Keene 공개 회의 법에 따라 10 일 전에 사전에 발표됩니다.

이사회 구성원

Ex Officio 이사회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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