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이해 상충 정책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당국은 2011 년 9 월 조직 이해 상충 정책을 채택했습니다.이 정책은 섹션 185000 이하에서 승인 된대로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당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적용되는 윤리적 행동 기준을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익 사업법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de)의 적용을받으며 하청 업체 및 주 계약 업체에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당국의 일반적인 이해 상충 코드를 보완하며 해당 코드의 요구 사항을 수정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다음을 달성하기위한 것입니다. 당국의 조달 및 계약에서 무결성, 경쟁력 투명성 및 공정성을 촉진합니다. 입찰자 및 제안자가 당국의 조달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불공정 한 경쟁 우위를 획득하거나 획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계약자가 당국과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동안 정보에 입각 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관한 당국의 이익과 기밀 및 민감한 정보를 보호합니다.

2011년에 처음 채택된 이 정책은 이후 2023년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조직의 이해 상충 정책

정책을 검토한 후 질문이 있거나 이해 상충 결정이 필요한 경우 법률 사무실에 서면 요청서를 보내주십시오. 법률@hsr.ca.gov 그리고 귀하의 문의사항의 조달/계약/주제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1. 컨설턴트 또는 하청업체로서 귀사와 기관 간의 현재 및 과거 계약에 대한 요약(상태(개설/마감/만료일) 포함)이며, 해당되는 경우 프로젝트 섹션도 포함합니다.
  2. 위에 명시된 현재 및 이전 계약에 대한 업무 범위에 대한 간략한 설명, 해당되는 경우 업무, 성과물, 인력의 주요 역할 등이 포함됩니다.
  3. 예상되는 계약이나 조달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작업, 과업, 성과물 및 주요 역할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작업 범위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경우 예상/가능성 있는 작업 범위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4. 귀사 또는 귀사의 임원/직원이 예상 계약, 조달 또는 업무 범위 개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진술입니다.
  5. 귀사 또는 귀사의 임원/직원이 예상 계약이나 조달의 작업 범위, 내용 또는 개발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되었거나, 받았거나,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입니다.
  6. 귀사의 법인 유형 및/또는 법인 구성(예: 유한책임회사, 개인사업체, 주식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해당되는 경우, 다른 회사의 자회사인지 여부 및/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른 컨설턴트가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재해 주십시오.
  7. 귀사가 기존 또는 미래의 다른 기관 조달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라면 해당 조달과 귀사가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8.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다른 공공 프로젝트(LA 유니언 역, ACE 확장, TJPA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 분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기타 정보 및/또는 문서로, 당국이나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정은 1~2주 이내에 내려지지만, 요청의 복잡성에 따라 결정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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